사회

2023년 연말정산 서류제출 대전환! 회사에 서류제출을 안해도 되는 이유?

정석경제 2022. 10.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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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서류제출 대란 사라진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방식은?




연말 정산을 하죠. 우리가 해마다 12월 정도 준비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직장인들은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에 가 가지고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가지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서명을 해 하고 그걸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2023년부터 사라지는 서류들


이것을 하는데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받아다가 사인 받고. 지방에서는 택배나 등기로 본사에 올려 보내고. 본사에서는 다시 이 서류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요. 허드렛일이죠.

2023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서류를 받아 내려서 사인해 가지고 제출하는 이 과정이 올해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서류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면은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각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내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연말정산을 오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하면 되고요. 근로자는 12월부터 내년 1월 19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자료 제공을 동의를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국세청에서 자료 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이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회사에서 하던일일 바로 국세청에서 알아서 이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해진 거죠.

2023년 연말정산 추가서류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거는 별도의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개인이 의료비 같은 거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있거든요.


의료비 영수증! 이런 거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회사에서 할 일을 국세청에서. 지금 국세청 홈택스로 옮겨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 편해진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가지고 먹고 살던 세무사들은 어떻게 되나? 그게 약간 또 의문이 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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